디씨엘진단검사의학과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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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01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0호]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 개정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0호]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 개정 안내 드립니다.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0호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70호, 2018.3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3. 주요개정사항- 누589 등 Helicobacter Pylori 검사 세부인정사항4. 시행일 : 2018년 5월 1일 부터 VIEW MORE

2018-06-20

보험인정기준-• 고시2018-107호반영★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(6.1/7.1기준) 전체판 포함

※ 안내 : 이 파일은 5월30일~31일 수가파일(고시 제2018-93호, 101호, 103호, 104호 관련) 게재 후 추가 개정된 고시를 반영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.앞서 공개한 수가파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※ 6/4 5PM 수정내역 : 자-599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 관련,산정코드(8자리) 추가 신설■ 반영내역 ■◎ 관련근거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」 일부개정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07호('18. 6. 1.)]◎ 시행일자 : 2018. 6. 1.◎ 주요내용[의·치과 급여 신설]■ '19장 응급의료수가 (별표1)' 관련 산정코드 신설○ 제2부 제9장 1절 처치 및 수술료 [응급처치] 자-599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=> 수가파일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VIEW MORE

2018-04-30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0호]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 개정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0호]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 개정 안내 드립니다.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0호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70호, 2018.3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3. 주요개정사항- 누589 등 Helicobacter Pylori 검사 세부인정사항4. 시행일 : 2018년 5월 1일 부터   VIEW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