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"(대통령령 제28394호)
국가의 공휴일을 정한 "공휴일에 관한 법률"(2021.07.07)
근로기준법 55조 2항(2018.03.20.)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"
위 근거에 의거 디씨엘진단검사의학과의원 2022년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무(추가)를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
* 첨부 공문 참고 바랍니다.* 추가외 원문 공문 : 2023년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무
dcl2023-05-001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