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씨엘진단검사의학과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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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무
2022-03-02

"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"(대통령령 제28394호)

국가의 공휴일을 정한 "공휴일에 관한 법률"(2021.07.07)

근로기준법 55조 2항(2018.03.20.)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"

 

위 근거에 의거 디씨엘진단검사의학과의원 2022년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무를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

 

 

* 첨부된 공문 참고 바랍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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