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"(대통령령 제28394호)
국가의 공휴일을 정한 "공휴일에 관한 법률"(2021.07.07)
근로기준법 55조 2항(2018.03.20.)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"
위 근거에 의거 디씨엘진단검사의학과의원 2022년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무를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
* 첨부 공문 참고 바랍니다.
dcl-001+2023년+법정공휴일+및+대체공휴일+휴무(2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