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
근로기준법 55조 2항(2018.03.20) "대통령이령으로 정하는 휴일" 근거의 의거
2021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디씨엘진단의학과의원 휴무를 실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 공문 참고 바랍니다.
dcl-001+디씨엘진단의학과+5월1일+근로자의+날+휴무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