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씨엘진단검사의학과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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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근로자의 날 휴무
2021-04-21

2021년 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
 

 

근로기준법 55조 2항(2018.03.20) "대통령이령으로 정하는 휴일" 근거의 의거

 

2021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디씨엘진단의학과의원 휴무를 실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첨부 공문 참고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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