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32호 대외공문이 등록되었습니다. ■ 검사정보 변경 안내 1) 2019년 검사수가 안내(급여, 비급여)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33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유형별 분류 [의원]에 따른 점수당 단가 83.4원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대외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귀원의 번창을 기원드립니다.
대외공문-제2018-0032-2019년+보험수가+안내공문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