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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관련기준-의·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 (5.1기준) 전체판 포함 수정(파일첨부)
2018-05-04

◎ 관련근거 가.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」 일부개정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4호('18. 4. 26.)] 나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0호('18.4.27.)] 다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8호('18.4.30.)] ◎ 시행일자 : 2018. 5. 1. ◎ 주요내용 [의·치과 급여 신설] ○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[종양검사] 누-447 크로모그라닌 에이[정밀면역검사] ○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[평형 및 청각 기능검사] 나-641 전정유발근전위검사 주. 경부, 외원근 동시 검사한 경우 ○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[감염검사]<일반미생물> [세부 검사항목 신설] 누-581 일반배양 나. 배양 및 동정 주4. 정량배양을 실시한 경우 (01) 기관지폐포세척액 (02) 이식재초음파세척액 (03) 조직세균(외상 및 화상환자) 마. 배양, 동정 및 약제감수성 (1) 배양, 동정 및 디스크확산법 주1. 정량배양을 실시한 경우 (01) 기관지폐포세척액 (02) 이식재초음파세척액 (03) 조직세균(외상 및 화상환자) (2) 배양, 동정 및 항균제 최소억제농도 주1. 정량배양을 실시한 경우 (01) 기관지폐포세척액 (02) 이식재초음파세척액 (03) 조직세균(외상 및 화상환자) ○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[심뇌혈관질환검사] [세부 검사항목 신설] 누-402 트로포닌 나. 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 (02) Troponin T ○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[감염검사]<진균> [세부 검사항목 신설] 누-623 핵산증폭 가. 정성그룹 1 (03) Candida Albicans[중합효소연쇄반응법] [의·치과 급여 변경] ※ 고시 제2018-80호 (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변경) -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에 수반되는 행위, 치료재료에도 주 검사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기존 고시(2018-3호, 2018.01.16)의 취지가 혼동 없이 이해되도록 좀 더 명확히 표현 ○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 [내시경] 나-761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(내시경하 생검을 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1 기재) [의·치과 급여 삭제] ○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[감염검사]<일반미생물> 누-581 일반배양 [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기된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로 산정]
나. 배양 및 동정 주4. 기관지폐포세척액 정량배양 마. 배양, 동정 및 약제감수성 (1) 배양, 동정 및 디스크확산법 주1. 기관지폐포세척액의 정량배양 (2) 배양, 동정 및 항균제 최소억제농도 주1. 기관지폐포세척액의 정량배양 [의·치과 비급여 신설] ○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[순환기 기능검사] 노-865 압력 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평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 <문의전화> ■ 의료행위등재부 ○ 종양검사] 누-447 크로모그라닌 에이 ☎033) 739-0836 ○ <일반미생물> 누-581 일반배양 주항관련 ☎033) 739-0854 ○ 전정유발근전위검사 ☎033) 739-0859 ○ 압력 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평가 ☎033) 739-0850 ○ Candida Albicans ☎033) 739-0856 ○ EGFR Gene 표적치료제 선별목적 관련 ☎033) 739-0835 ○ 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 Troponin T ☎033) 739-0842 ■ 의료수가개발부 수가파일 관련 ☎033) 739-15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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