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관련기준-의·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 (5.1기준) 전체판 포함 수정(파일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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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5-04 15:55 조회1,948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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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◎ 관련근거
가.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」 일부개정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4호('18. 4. 26.)]
나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0호('18.4.27.)]
다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8호('18.4.30.)]
◎ 시행일자 : 2018. 5. 1.
◎ 주요내용
[의·치과 급여 신설]
○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[종양검사]
누-447 크로모그라닌 에이[정밀면역검사]
○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[평형 및 청각 기능검사]
나-641 전정유발근전위검사
주. 경부, 외원근 동시 검사한 경우
○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[감염검사]<일반미생물> [세부 검사항목 신설]
누-581 일반배양
나. 배양 및 동정
주4. 정량배양을 실시한 경우
(01) 기관지폐포세척액 (02) 이식재초음파세척액 (03) 조직세균(외상 및 화상환자)
마. 배양, 동정 및 약제감수성
(1) 배양, 동정 및 디스크확산법
주1. 정량배양을 실시한 경우
(01) 기관지폐포세척액 (02) 이식재초음파세척액 (03) 조직세균(외상 및 화상환자)
(2) 배양, 동정 및 항균제 최소억제농도
주1. 정량배양을 실시한 경우
(01) 기관지폐포세척액 (02) 이식재초음파세척액 (03) 조직세균(외상 및 화상환자)
○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[심뇌혈관질환검사] [세부 검사항목 신설]
누-402 트로포닌
나. 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 (02) Troponin T
○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[감염검사]<진균> [세부 검사항목 신설]
누-623 핵산증폭
가. 정성그룹 1 (03) Candida Albicans[중합효소연쇄반응법]
[의·치과 급여 변경]
※ 고시 제2018-80호 (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변경)
-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에 수반되는 행위, 치료재료에도 주 검사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
기존 고시(2018-3호, 2018.01.16)의 취지가 혼동 없이 이해되도록 좀 더 명확히 표현
○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 [내시경]
나-761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(내시경하 생검을 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1 기재)
[의·치과 급여 삭제]
○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[감염검사]<일반미생물>
누-581 일반배양 [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기된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로 산정]<br>
나. 배양 및 동정
주4. 기관지폐포세척액 정량배양
마. 배양, 동정 및 약제감수성
(1) 배양, 동정 및 디스크확산법
주1. 기관지폐포세척액의 정량배양
(2) 배양, 동정 및 항균제 최소억제농도
주1. 기관지폐포세척액의 정량배양
[의·치과 비급여 신설]
○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[순환기 기능검사]
노-865 압력 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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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문의전화>
■ 의료행위등재부
○ 종양검사] 누-447 크로모그라닌 에이 ☎033) 739-0836
○ <일반미생물> 누-581 일반배양 주항관련 ☎033) 739-0854
○ 전정유발근전위검사 ☎033) 739-0859
○ 압력 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평가 ☎033) 739-0850
○ Candida Albicans ☎033) 739-0856
○ EGFR Gene 표적치료제 선별목적 관련 ☎033) 739-0835
○ 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 Troponin T ☎033) 739-0842
■ 의료수가개발부 수가파일 관련 ☎033) 739-1552
가.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」 일부개정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4호('18. 4. 26.)]
나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0호('18.4.27.)]
다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8호('18.4.30.)]
◎ 시행일자 : 2018. 5. 1.
◎ 주요내용
[의·치과 급여 신설]
○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[종양검사]
누-447 크로모그라닌 에이[정밀면역검사]
○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[평형 및 청각 기능검사]
나-641 전정유발근전위검사
주. 경부, 외원근 동시 검사한 경우
○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[감염검사]<일반미생물> [세부 검사항목 신설]
누-581 일반배양
나. 배양 및 동정
주4. 정량배양을 실시한 경우
(01) 기관지폐포세척액 (02) 이식재초음파세척액 (03) 조직세균(외상 및 화상환자)
마. 배양, 동정 및 약제감수성
(1) 배양, 동정 및 디스크확산법
주1. 정량배양을 실시한 경우
(01) 기관지폐포세척액 (02) 이식재초음파세척액 (03) 조직세균(외상 및 화상환자)
(2) 배양, 동정 및 항균제 최소억제농도
주1. 정량배양을 실시한 경우
(01) 기관지폐포세척액 (02) 이식재초음파세척액 (03) 조직세균(외상 및 화상환자)
○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[심뇌혈관질환검사] [세부 검사항목 신설]
누-402 트로포닌
나. 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 (02) Troponin T
○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[감염검사]<진균> [세부 검사항목 신설]
누-623 핵산증폭
가. 정성그룹 1 (03) Candida Albicans[중합효소연쇄반응법]
[의·치과 급여 변경]
※ 고시 제2018-80호 (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변경)
-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에 수반되는 행위, 치료재료에도 주 검사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
기존 고시(2018-3호, 2018.01.16)의 취지가 혼동 없이 이해되도록 좀 더 명확히 표현
○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 [내시경]
나-761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(내시경하 생검을 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1 기재)
[의·치과 급여 삭제]
○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[감염검사]<일반미생물>
누-581 일반배양 [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기된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로 산정]<br>
나. 배양 및 동정
주4. 기관지폐포세척액 정량배양
마. 배양, 동정 및 약제감수성
(1) 배양, 동정 및 디스크확산법
주1. 기관지폐포세척액의 정량배양
(2) 배양, 동정 및 항균제 최소억제농도
주1. 기관지폐포세척액의 정량배양
[의·치과 비급여 신설]
○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[순환기 기능검사]
노-865 압력 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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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문의전화>
■ 의료행위등재부
○ 종양검사] 누-447 크로모그라닌 에이 ☎033) 739-0836
○ <일반미생물> 누-581 일반배양 주항관련 ☎033) 739-0854
○ 전정유발근전위검사 ☎033) 739-0859
○ 압력 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평가 ☎033) 739-0850
○ Candida Albicans ☎033) 739-0856
○ EGFR Gene 표적치료제 선별목적 관련 ☎033) 739-0835
○ 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 Troponin T ☎033) 739-0842
■ 의료수가개발부 수가파일 관련 ☎033) 739-15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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